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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23.02.20

채무 불이행시 상각하는 제도는 없나요?

채무가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겠지만 계속 갚다가 도저히 못 갚는 경우도 생길수는 있는데요 이런 15년-20년된 오래된 채무 상각되는 제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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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제도는 회생법이나 파산법과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도저히 갚지 못하는 채무가 일부 탕감시 채무변제가 가능하다면 회생법을 현재 수준에서는 아예 감당이 되지 않는다면 파산을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법률'과 관련된 질의로 올려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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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채무 불이행 시 상각하는 제도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형태의 재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나 고정자산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징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임금을 가로챌 수 있거나, 채무자의 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각은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채무 불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매각 가격이 자산의 원래 가치보다 낮을 경우, 이 차이를 상각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채무 불이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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