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시 상각하는 제도는 없나요?
채무가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겠지만 계속 갚다가 도저히 못 갚는 경우도 생길수는 있는데요 이런 15년-20년된 오래된 채무 상각되는 제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제도는 회생법이나 파산법과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도저히 갚지 못하는 채무가 일부 탕감시 채무변제가 가능하다면 회생법을 현재 수준에서는 아예 감당이 되지 않는다면 파산을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법률'과 관련된 질의로 올려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채무 불이행 시 상각하는 제도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형태의 재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나 고정자산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징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임금을 가로챌 수 있거나, 채무자의 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각은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채무 불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매각 가격이 자산의 원래 가치보다 낮을 경우, 이 차이를 상각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채무 불이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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