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아버지는 70세넘으셨고 어머니도 60세가 넘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따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파트에 같이 살고있고 명의는 형의 명의로 되어있고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대로 구성되어있고 세대주는 아버지인데
저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같이 살고 있어도 청약에 무주택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무주택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무주택세대주 요건에 해당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 세대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봉양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명의자체가 부모님꺼라고 해도 만60세이상으로 무주택세대주요건을 충족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