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타오바오 직구 후 물품 판매 질문!!

타오바오에서 직구를 한 후 물품을 판매예정입니다.

소량부터 시작할거라 200불정도 생각중입니다.

200불정도면 관세가 없을까요?

또한 수입 판매 목적이니 수입신고후 관부가세를 납부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구 후 물품 판매 세금에 대해서는, 일단 판매용 물품은 금액, 수량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를 하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용 물품은 금액, 수량에 불문하고 일반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후 판매목적 이라면 수입신고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재화의 수입시 관세, 부가가치세가 물품가격에 추가되지만 ,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세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