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에서 직구를 한 후 물품을 판매예정입니다.
소량부터 시작할거라 200불정도 생각중입니다.
200불정도면 관세가 없을까요?
또한 수입 판매 목적이니 수입신고후 관부가세를 납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구 후 물품 판매 세금에 대해서는, 일단 판매용 물품은 금액, 수량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를 하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용 물품은 금액, 수량에 불문하고 일반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후 판매목적 이라면 수입신고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재화의 수입시 관세, 부가가치세가 물품가격에 추가되지만 ,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세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