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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집게벌레71
깨끗한집게벌레7123.06.13

타오바오에서 구매후 판매과정 질문드립니다

타오바오, 해외 유니폼사이트 에서 물건을때다가 팔예정입니다. 뭐 식품같은 검역될만한것은 아니고 정품 유니폼, 마킹 입니다.


150불 이하 물품은 목록통과(개인사용이어서 )제가 유니패스로 수입신고 하는법을 찾아서 미리 시도해봤는데 그쪽 관련해서 지식이 거의 없기때문에 혼자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관세사에게 수수료드리고 수입신고 부탁하면 저한테 남는금액이 확 줄어버립니다..

대부분 150불이하 구매하면 관세가 4만원정도 나올텐데 대행수수료가 거의 절반이더군요..

***판매때문에 목록통관은 절때 안할겁니다.****


그래서 해외직구 판매과정 제가 아는데로 하면 문제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타오바오에서 사업자 카드로 관세 낼려고 150불 이상 구매( 배송지, 개인정보에 개인통관번호말고 사업자통관번호 및 상호명입력.

만약에 P---로시작하는 개인통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면 오타낸후 관세청, 특송업체에서 연락오면 그때 사업자통관번호 입력).


2. 150불 이상이니깐 관세 납부


3. 한국 인터넷마켓에 판매


이러면 문제될것이 없나요??



사업자등록,사업자통관번호 는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자 계좌,카드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마누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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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관세청, 특송업체에서 연락 오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 방법이 까다로운 관계로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특송업체 제휴 관세사를 통해 수입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2번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대행 수수료가 나오는 상황으로, 해당 관세사 수수료까지 물품 원가에 반영해서 판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물품 판매 시 수입신고 시 납부했던 관세는 돌려받을 수 없으나, 수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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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1. 타오바오에서 사업자 카드로 관세 낼려고 150불 이상 구매( 배송지, 개인정보에 개인통관번호말고 사업자통관번호 및 상호명입력.

    만약에 P---로시작하는 개인통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면 오타낸후 관세청, 특송업체에서 연락오면 그때 사업자통관번호 입력).

    2. 150불 이상이니깐 관세 납부

    3. 한국 인터넷마켓에 판매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무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됩니다.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내판매시 환급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계산하여 부가세 매입공제 신청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소세 등도 납부하셔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은 세무쪽에 문의하시거나 저렴한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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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150달러 이하품목에 대한 면세는 자가사용을 전제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 입력을 하면서 오타를 낸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입력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셀러에게 사업자통관을 할 예정이므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시고 특송으로 받으실때 적법하게 적용이 되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송업체에도 통관고유부호 및 관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미리 확인하시면 지체없이 수입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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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을 하는 경우 판매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세부과, 관세사 수수료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구매대행업무를 하시어 개인의 통관의 환경으로 만들어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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