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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수달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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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1

타오바오에서 구매해서 한국에서 온라인판매 할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카드로 구매해서 배대지 통해 정식 통관으로 가져와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소득신고할 때 매입증빙을 하려면 카드로 구입한 내역과 통관할때 낸 관세나 이런걸로 매입증빙이 충분히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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