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마진에대해서 부가가치세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국내총판매가격-해외매입액-해외운송비-해외경비 등을 차감훈 순 마진을 매출로 신고하시고 국내에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 매입들(네이버매출수수료, 판매수수료, 국내운반비)등은 국내증빙으로 매입으로 신고하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은 국세청에 수집되는 매출과 납세자가 신고하는 매출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과세해명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전문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무기장을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