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장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부란 재무상태표상 자산인 당좌자산 및 비유동자산 관련 각종 원장 및 장부,
부채인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 관련 원장 및 장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장, 매출원가
원장, 판매비및관리비원장 등, 법인인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관련 원장 등을
말합니다. 즉, 사업 관련 적격증빙 및 장부,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법인)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관련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 및 납부내역 등
사업 관련 모든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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