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대인 중에 궁금한게 있어요
자동차 보험 특약 중에는 조금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면 대인은 무한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냥 무한정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액적으로만 보면 무한대로 보장은 가능 합니다.
보장방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사실상 무한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무한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대인배상2의 가입금액을 무한대로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손해액을 무한대로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합의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도가 없다는 것이겠죠.
사고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줄때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 줄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를운행하게되면 자동차사고로인하여. 대인 보상담보금액에 한도를 정하지못합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다수에 사람을 다치거나사망에 이르는사고들을 유발할수잇기때문에 무한담보금액을 두고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사망하었거나 다쳤을때 피해자가 여러명이 되어도 다 보상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주로 5개의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대인(1과 2) 2.대물 3.자손/자상 4.무보험차상해 5.자기차량
이중에서 대인은 대인1과 대인2로 나뉘어지는데
대인1은 필수가입대상인 의무보험이고 대인2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보려면 가입금액 2천만원이상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외제차들의 가액이 높으므로 2억, 3억, 5억, 10억 산별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대인 배상1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금액을 두고 있으며 대인 배상 2는 한도가 없는 무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무한 보상이 되는 대인 배상2를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보상이 되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제외한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