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을 들려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보험에 대인보상 , 자동차상해 보상 이렇게 부상보상이 있는데만약 차사고가 났는데 저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가해사고차량 대인보험 이랑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상대방과 합의해서 상대방한테 보상받고 또 제보험 자동차상해에서 중복보장인건지 아님 가해차량 대인보상에 비례보상인지 궁금합니다자동차상해담보 사망2억부상2억정도 넣으면 충분한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의 경우 상대방 보험 대인으로 처리됩니다.
본인의 자동차 상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나 단독 사고시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 자동차 상해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인과 중복 보상이 아님)
안녕하세요. 활발한말벌142입니다.
요즘은 경미한사고 아니면 대부분 보험처리 합니다.
개인 합의시 보험사에서는 보험급을 지급안하고요.
사고시 상대방이 과실이 높다면 다음 보험료 할증이 안 붙을뿐 과실비율대로 각 보험사끼리 지급처리 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