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언제나가능한가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니깐 제가 저도 모르는 기타소득으로 인한 환급금이잇더라고요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비싸서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하려는데 그거는 언제나 가능한가요? 정해져잇는건가요? 만약 환급 받으면 얼마나걸릴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다면 기한후 신고가 불가능해져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만일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담당공무원이 확인 1달에서 2달 사이에

      환급을 해 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환급은 1달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한후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해당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기한후신고 환급' 등으로 검색하셔서 관련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