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언제나가능한가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니깐 제가 저도 모르는 기타소득으로 인한 환급금이잇더라고요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비싸서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하려는데 그거는 언제나 가능한가요? 정해져잇는건가요? 만약 환급 받으면 얼마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다면 기한후 신고가 불가능해져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만일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담당공무원이 확인 1달에서 2달 사이에
환급을 해 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환급은 1달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한후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해당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기한후신고 환급' 등으로 검색하셔서 관련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