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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결정세액과 가산세의 합이 이미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므로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결정세액(납부해야할 세금) vs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신고내역에 이상이 없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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