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결정세액과 가산세의 합이 이미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므로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결정세액(납부해야할 세금) vs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신고내역에 이상이 없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