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입세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가세 중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카드는 체크카드도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카드 사용해서 매입 시에 그 돈만큼 매입을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기나요? 사업자 통장에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되나요?
2.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그럼 매입액을 증빙할 자료로 매입을 할 때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는 건가요? 그 현금 영수증 발행 시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 번호로 발행 받아야 하나요?
3. 홈텍스에서 매입액 신고 시에 전자 세금 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라는데 매입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건가요?
창업 생각 중인 학생이라 기초가 없어 어렵습니다 ㅠ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다면 그 자체로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도 재화를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을 통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사업용 카드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을 수취하면 불러와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굉장히 낮게 과세하는 만큼 공제되는 세액도 적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만 그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만큼 공제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매출 시 애초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매입하실 때는 적격증빙 모두 수취는 가능하시지만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3. 매입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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