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적격증빙(세금게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을 수취하는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2) 기업카드로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결제시에는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기업카드 사용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으로 물품 등을 구입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러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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