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너그러운치와와168
너그러운치와와168
23.12.03

간이사업자(4800만원 이하) 부가세/종합소득세를 위한 매입자료 궁금합니다.

사업하는데 세금에 대해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자인데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경우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는 의미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치만 소득세 신고를 위해 지출 증빙용 자료들(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카드내역 등) 이 필요한 게 맞을까요?


2.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물품들을 매입할때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텍스에 자료만 사용하면 될까요? (기타 지출 증빙용 자료를 따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3. 현금으로 물품들을 매입할때

저같은 경우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 요청하지 않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처에서 증빙 자료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일반 종이 구매 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용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