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4800만원 이하) 부가세/종합소득세를 위한 매입자료 궁금합니다.
1. 사업자인데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경우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는 의미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치만 소득세 신고를 위해 지출 증빙용 자료들(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카드내역 등) 이 필요한 게 맞을까요?
2.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물품들을 매입할때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텍스에 자료만 사용하면 될까요? (기타 지출 증빙용 자료를 따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3. 현금으로 물품들을 매입할때
저같은 경우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 요청하지 않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처에서 증빙 자료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일반 종이 구매 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시려면 적격증빙이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신고를 위해 지출 증빙용 자료들(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카드내역 등) 이 필요한 게 맞다고 답변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텍스에 자료와 기부금 등 다른 자료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처에서 증빙 자료를 따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구매영수증만 있는 경우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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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적격증빙(세금게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을 수취하는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2) 기업카드로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결제시에는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기업카드 사용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으로 물품 등을 구입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러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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