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찰이라면 가능합니다만, 만약 그 사찰이 등록된 종교시설이라면 임의로 담보를 설정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개인명의로 등기가 된 개인 사찰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담보설정은 보통 법무사에 위임하여 진행하시게 되며, 채권자로서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채무자는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