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마 도급직분들은 회사가 다른 용역회사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하는 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참조).
따라서,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 회사에서 직접 지휘, 감독을 하는게 아니라, 도급 근로자를 채용한 수급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존 회사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를 한다든지의 사정은 회사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상황처럼 별도 구역을 정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