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숙박업소에서는 고객들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는 경우 이는 모두 국세청에 노출되어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모두 반영되지만, 순수 현금 수령액은
통상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됩니다.
현금 매출 누락액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전산 분석 등을 통하여 숙박
업소의 물 사용량, 전기 사용량, 침대 시트 세탁금액 등의 분석하여 수정
신고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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