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호텔로 유도하여 성관계를 가져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여성의 의식이 있던 것으로 판명되면 남성의 성폭행 혐의는 성립하지 않나요?
2020.04.03(금)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직장 동료 여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음을 알고 남성이 여성을 호텔로 유도하여 성관계를 가져 여성에 의해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호텔의 폐쇄회로, 호텔직원의 목격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의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가 정하여 지면 남성의 성폭행 혐의는무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준강간죄라함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강간과 같이 보고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심신상실이 있는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 여성이 의식이 있었고 심신상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던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실제 증언내용 및 폐쇄회로 영상 등을 확인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중 "여성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음을 알고 남성이 여성을 호텔로 유도하여 성관계를 가져"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해당 여성은 미성년자가 아님을 전제합니다(질문상 직장 동료라고 하였으므로 통상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통상 말하는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수면제를 먹인 후 간음을 한 것은 강간죄가 되는 것이지 준강간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있듯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만일 사람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없이 간음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준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