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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몽실
몽실몽실23.10.04

5년전 임대료 소득공제 되나요?

제가 5년 전부터 월세살이중입니다.

세금에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껏 살면서

한번도 제 방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안했는데요



1. 언제 신청하면되는지?

2. 가능한 범위가 몇년전까지되는지?

3. 청약통장 자동이체중인데

이 부분은 자동포함되어 공제되는게 맞는지?

4.(카드, 현금영수증, 임대료 따로모아 홈택스신청)

이렇게하면 소득공제는 다 신청하는게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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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반영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관련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하 하고, 포함되어 있고 공제대상이 맞다면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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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지않은경우 5년간 소급하여 경정청구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로서 급여가 7천만원이하인경우 청약금의4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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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월세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며, 동일하게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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