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독
연말정산시 세법상의 월세액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어야 하며,
4) 연간 월세액(한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기간은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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