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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에갈까요
삿포로에갈까요23.07.29

월세 공제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현재 4인가족 저포함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 자료는 4년 전꺼부터 모두 준비를 해놨는데,

홈택스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월세 공제 받는곳이 없네요...

이게 검색해보니 자세한 내용도 없고ㅠㅠㅠ

월세 공제를 한번도 안받아 봐서 (월세살이 10년이상됨) 너무 어렵네요

전문가님, 개인 월세공제 혜택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요? 따로 있으면 혼자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세무서에 맡기는게 더 나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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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 항목에서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2.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신고하는 방법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재신고 원하시는 경우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월세자료를 전달해주시면 되십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싶으신 경우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경정청구) 항목으로 접속하신 후 세액공제항목에 반영하여

    재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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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자인 경우 월세세액공제 대상이라면 해당 귀속연도 경정청구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페이지에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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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계신 경우에 연말정산 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시면 회사 쪽에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있으니 한번 요건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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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이후 5년간 신청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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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받았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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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독

    연말정산시 세법상의 월세액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어야 하며,

    4) 연간 월세액(한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기간은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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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셔야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월세공제 대상자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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