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는 주류랑 달라서 업소용이 아닌 일반 제품도 판매하셔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받으실려면 사업자등록증 있는곳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받아서 구매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정품이면 상관없을것같은데 혹시 모르니 관할 보건소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확실할듯합니다 마트가 더 저렴하면 그쪽에서 구매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거같습니다.
식당에서 탄산음료는 반드시 업소용만 사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매한 일반 음료도 사용 가능합니다. 탄산음료는 유통 경로 제한이 없지만, 주류는 반드시 정해진 경로를 따라야합니다. 단가 절감을 위해 마트 구매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