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나 사이다 보면 영업용 음료가 있잖아요.
식당에서 영업용 음료가 아닌 이마트나 쿠팡 같은 데에서 파는 콜라나 사이다를 사가지고 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사와의 관계에서 결정하실 문제이고 불법으로 판단될 수 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소용 음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하여 구입양 파악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가정용 음료를 판매하면 조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