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영업용 음료가 아닌걸 팔면 불법인가요
콜라나 사이다 보면 영업용 음료가 있잖아요.
식당에서 영업용 음료가 아닌 이마트나 쿠팡 같은 데에서 파는 콜라나 사이다를 사가지고 팔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사와의 관계에서 결정하실 문제이고 불법으로 판단될 수 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소용 음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하여 구입양 파악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가정용 음료를 판매하면 조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