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법에서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동일세대로 봅니다.
세대분리란 하나의 세대를 이루던 가족중 자녀인 아들과 딸이 성장하여 결혼, 또는 직장생활등으로 독립해서 각각의 세대를 이루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이나 주택의 세금 비과세등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주소의 경우 세대분리는 공간의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주택이면서 층이다르거나, 출입문으로 공간이 구분된다면 별도의 장소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확실한것은 관할 지역 동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