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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창쓰
해피창쓰23.04.06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30대 성인입니다.

업무특성상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동일하며,

전입신고가 불가한데,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1. 가능하다면,

세대분리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2. 불가하다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와.

세대분리 신청시 필요서류 밑 신청방법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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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동일주소에 대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는 아파트는 가능하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즉, 아파트이신 경우에만 세대분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세대분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작성
      기존 세대주와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 신분증
      - 인감도장 등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세대분리 요청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이유는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신청하시려는 건물의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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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동일 주소지에 살더라도 주거가 독립되거나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 생계가 독립된 경우 등에서 세대분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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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법에서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동일세대로 봅니다.

    세대분리란 하나의 세대를 이루던 가족중 자녀인 아들과 딸이 성장하여 결혼, 또는 직장생활등으로 독립해서 각각의 세대를 이루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이나 주택의 세금 비과세등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주소의 경우 세대분리는 공간의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주택이면서 층이다르거나, 출입문으로 공간이 구분된다면 별도의 장소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확실한것은 관할 지역 동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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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대분리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동일하며,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전에는 세대주가 되려는 사람의 기본 조건을 체크하시고, 주거하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서 세대 분리가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세대분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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