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30세 이상, 만30세 미만일 경우 기혼자, 만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30세 미만이라도 기혼이거나, 중위소득 40%(7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를 인정받아 양도세를 줄 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