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 본인이 소득이 있고, 만 2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세무상 이롭습니다.
세대분리가 된 경우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을 지급시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층별 또는 호별, 다세대주택에 각각 주소를 두고
거주 공간 등이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세대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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