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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창쓰
해피창쓰23.02.07

85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세대분리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실거주지는 부모님과 떨어져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명의로 거주지를 얻지 못해서(전월세 불가)

주소지는 부모님과 함께 되어있는 상황이고

전입신고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아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세대분리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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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 본인이 소득이 있고, 만 2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세무상 이롭습니다.

    세대분리가 된 경우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을 지급시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층별 또는 호별, 다세대주택에 각각 주소를 두고

    거주 공간 등이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세대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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