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사를 앞두고 있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저희가 이사한 다음에 이틀 지나 다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집주인이 그 때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다행히 보유한 현금으로 이사할 새집 잔금은 치를 수 있긴 한데요.
요즘 보증금 갈등이 크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한두푼도 아니라서.. 혹시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으셨죠?
그럼 짐을 몇개 남겨 두시고 전입+확정일자는 계속 현 주택에 두셔야 합니다.
보증금 모두 다 반환 받으신 후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