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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11.03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안돌려 줘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시 이사갈 집을 구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으면 잔금 치루고 이사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사날에 보증금은 못 주고 계약만기일 이후 1주일 뒤에 이사올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에 의한 사고 발생 및 제가 이사갈 집의 잔금을 치루기 위해 대출 등 발생시켜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인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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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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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추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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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며, 우선은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의 사정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할 어떤어떤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그럼에도 정해진 기간에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배상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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