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혔습니다.
상대측은 보험처리를 원합니다.
이 경우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수리말고 수리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대물사고의 경우 보상은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외에는 수리기간에 렌트를 안 탈 경우 해당 렌트비의 35%를 현금을 지급하게 되며,
만약 출고 5년이내 차량으로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부분의 시세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수선 합의 진행의 경우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실제 수리비 보다 적은 금액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 수리비로 보상해 달라고 하면 되고 보통 견적의 70~80%를 보상하나 반드시 그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와 합의를 통해 보험금이 결정되게 되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경우 수리를 진행하고 렌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