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시장 호황기에는 일반 청약에 비해 경쟁률이 높지 않아 유리한 면이 있지만, 현재와 같은 청약시장 하락세에는 사실상 일반청약도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혜택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청약당첨시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2회차정도의 현금은 최소있으셔야 하며, 대출 한도에 따라 분양가의 50%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할수 도 있습니다, 질문처럼 계약금만으로 청약계약을 할 경우 이후 자금에 대한 확보가 어려울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