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청약 신혼특공은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고 입주중인데 내년에 결혼을 할러고 계획중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을 도전해보고 싶은데 신혼특공은 무주택자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때까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 명의의 구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중인 상태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특별공급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 요건을 완전히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소득 기준이나 자산 요건 등 세부적인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후 신축 아파트 분양에 도전하시려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처분 계획과 청약 자격을 미리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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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특공은 기본적으로 결혼 7년 이내, 청약통장 보유, 소득 기준 충족,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 합니다. 본인, 배우자, 세대원 모두 집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유주택인 상태라고 한다면 신혼특공은 신청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있어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에 한해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의 경우 1주택자일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특공(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만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이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즉,본인 ,배우자 ,같은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고 입주중인데 내년에 결혼을 할러고 계획중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을 도전해보고 싶은데 신혼특공은 무주택자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서 분양신청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특공은 무주택인 신혼부부가 1회에 한해 국민주택 및 85m2 이하인 민영주택을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공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한다면 신혼특공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내년 청약을 목표로 하신다면 입주중인 구축 아파트를 공고일 이전에 처분하여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에 등기부등본상 무주택 상태여야 하므로 처분 완료 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종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만 아니라,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불가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