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에서 보낸 근태공제를 뺀 월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8시간근무이고, 주휴수당 만근 포함이 된 수령액 3,133,340원을 받습니다.
연장/휴일근로 수당은 14239.7원이고, 근태공제는 14239.7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12월 26일부터 1월 23일까지 근무를 했고, 그달의 총 근무시간은 153시간 40분으로 합친다고 합니다.
하루 무급으로 빠지고, 조퇴까지 포함해서 123시간 10분을 일했습니다.
실 수령액은 식대: 200,000원. 기본급 2,976,090원에서 공제액 -240,060원, 근태공제 -948,790원을 뺴서
1,987,240원을 수령하였는데, 근무내역을 확인해도 조퇴 몇개와 무급 한개인데, 산출방법 66.6 근태공제는 어디서 어떻게 계산되서 빼는지도 알 수 없고, 거기서는 주당 하루가 아닌 시간상 2틀 빠져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휴일 및 공휴일에도 무급처리를 해서 빼는거 같기도 하고요.
사장님은 노무사가 잘한거라고 연락이 오고, 다른 직원들도 근태공재 시간이 다 다르다고 문제 생겨서 업무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태 공제를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도 노무사 측에서는 알려주지 않아 혼자 대략적으로 계산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이틀 빠지고 조퇴가 6일인 경우 받는 수령액이 1,987,240원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일한 날과 언제 몇시몇분에 조퇴를 했는지 근태기록을 토대로 상담 받아보셔야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조퇴는 합쳐서 8시간이 넘는다고해서 결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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