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세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상속 받으려 할 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상속세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각 항목이 적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상속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아셔야하는 상속공제 기재하여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일괄공제
-일괄공제란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해주는 공제를 의미합니다.
-공제금액은 2억원 +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4분인 경우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max(2억원 + 4인x5천만원, 5억원)
*반면 자녀가 8분인 경우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max(2억원 + 8인x5천만원, 5억원)
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란 배우자 생존시에만 받으실 수 있는 공제금액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자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된 자산이므로 배우자의 자산축적 기여를 인정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해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법정지분을 한도로 배우자가 수령한 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속공제
-금융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보유한 예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자산에 비하여 금융자산은 100%로 평가되므로 그러한 불합리함을 보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상속공제액은 별도 사진으로 첨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10년치 통장을 확인하므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제의 적용방법, 사전증여의 신고유무 등 여러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이는 피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방향으로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