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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21

상속세의 감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상속세를 감면 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감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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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및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본공제 5억(배우자 생존 시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에 유증한 재산, 선조의 분묘 등 특별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업을 자녀분들께서 승계하시는 경우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자산상태를 알아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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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30억,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의 20%), 장례비공제(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 등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2&cntntsId=795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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