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및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본공제 5억(배우자 생존 시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에 유증한 재산, 선조의 분묘 등 특별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업을 자녀분들께서 승계하시는 경우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자산상태를 알아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