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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가오리23
숙련된가오리2323.09.18

프리랜서로 파견근무중인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현재 프리랜서로 용역 알선업체를 통해 A라는 회사에 파견근무중이며, 소득(연4300만원)의 3.3%만 원천징수하여 용역회사에서 납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0월정도에 개인사업자(업종-구매대행 또는 위탁판매) 를 등록할려고 계획중이나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동산, 부동산 자산이 없는상태로 최저미만등급으로 건강보험료는 납부중이며,

질문사항입니다.

1) 10월에 개인사업자(1인) 등록시 국민연금 지역가입은 필수인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낸 사업장의 매출액만 가지고 국민연금이 산정이 되는건가요?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을때도 최저금액으로 납부 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수입원인 프리랜스로 벌어들인 소득도 합산되어 산정이 되는건가요?

2) 건강보험료는 자산(동산,부동산), 소득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매출이 발생되었다면 다음해 종합소득신고 후 11월에 폭탄 맞는건가요?

절세 방법이나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동차는 사업자 장기렌트로 경차 1000CC미만으로 타고다닐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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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소득금액 및

    재산에 대하여 점수 환산가액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징수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에서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점수에 대하여

    일정액을 곱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출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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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국민연금이 바로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셔도 됩니다.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 차량, 자산 등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것이 세금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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