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알바형태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 신고까지 안했습니다
4대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서 고용보험은 납입이 됐지만
근로소득은 조회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1. 근로소득 미납입 신고를 한다면 사장님이 근로소득을 넣어 주시나요?
2. 그리고 근로소득 미납입 신고를 한다면 국세청에다가 탈세 제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을 넣어 줄 것입니다.
2. 탈세는 아닐 듯 합니다.
아래 첨부한 링크에 신고를 하면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 하게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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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에게 먼저 근로소득 신고를 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신고할 의사없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세무서가 알게 되면, 가산세(지급명세서 가산세 1%, 근로소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등)가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았으나 사업자를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적게 계산함으로서 세금을 오리려 더 납부하는 결과가 되어 탈세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소득은 이미 받은 것이므로 본인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탈세제보는 아니며 소득세 신고가 안되었다고 제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