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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귀뚜라미279
현명한귀뚜라미27924.01.31

사장님이 4대보험비를 받고 납부를 안한거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9월부터 월급 받을때 마다 사장님이 4대보험 세금을 항상 빼고 주셨는데 국민건강보험이랑 손텍스 전부 확인해봤는데 4대보험이 납부된 기록이 없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돈 돌려받거나 해고예고수당 등등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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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월부터 월급 받을때 마다 사장님이 4대보험 세금을 항상 빼고 주셨는데 국민건강보험이랑 손텍스 전부 확인해봤는데 4대보험이 납부된 기록이 없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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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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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돌려받을 수는 없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추징하도록 할 수 있고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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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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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1. 신고 가능하며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가장 먼저 그동안 내야했던 기간 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를 모두 소급해서 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득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은 50만 원 이하,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은 500만 원 이하,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118조)은 300만 원 이하, 산재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2. 돈을 돌려받거나 해고예고수당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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