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검사받아서 몇만원 나왔는데 이런것도 실비보험처리가되어 전액으로 돌려 받을수있는건가요?
: 우선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해당 검사를 왜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상 검사를 한것이라면 즉, 해당 소견으로 검사를 한것이라면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검사가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적인 검사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액 보상이 아니라, 이는 통원치료로 검사한 것이라면 통원치료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약상 설정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