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계좌로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소득 5500만원 미만의 경우 연 600만원 납입시 최대 99만원을 세금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지난해에 기납부한 세금이 99만원 미만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공제혜택이 이월되기도 하나요? 아니면 그 해에 혜택이 종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 환급세액은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월 납부한 세금이 60만원이라면 60만원까지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불입액은 다음연도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