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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2.11.20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불입액은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비과세인가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불입액 부분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찾을 때, 알아서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연 1200만원 이상 받으면 종합과세라고 하던데 이 1200만원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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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인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신탁, 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또는 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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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연금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3년도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개인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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