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불입액은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비과세인가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불입액 부분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찾을 때, 알아서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연 1200만원 이상 받으면 종합과세라고 하던데 이 1200만원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