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인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신탁, 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또는 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