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
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후 2023년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너무 미미하여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향후 연금소득 산출시 과세대상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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