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일부금액만 받을수 있나요?
2023년 개정되서 600만원 / 16.5%계산으로 세액환급 99만원으로 계산했을때 질문드립니다.
600만원 입금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면
나머지 원금 약 3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게 되게 됩니다. 이럴경우 올해 못받은 금액은 다음년도 세액공제로 포함할수 있나요? 아니면 부분 세액공제니 일부는 출금할때 세금 미적용으로 출할때 소득세 안내고 출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중 일부는 다음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금운용사에 별도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면, 해당 원금은 추후에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
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후 2023년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너무 미미하여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향후 연금소득 산출시 과세대상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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