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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답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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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먼저 받으면 치료 못 받나요??

합의금 먼저 받으면 치료 못 받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먼저 받으면 이후 치료는 보험 처리 못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받은 후에는 개인사비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지불보증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더이상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든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먼저 받으면 치료 못 받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먼저 받으면 이후 치료는 보험 처리 못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하는 것으로 즉 추후 청구를 하지 않는것으로

    합의후 치료비는 해당 합의금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가해자 측 보험사와 피해자가 금액을 확정하고 그 이후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서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해 분쟁을 끝내는 법적 합의입니다.

    합의 이후의 치료는 자비로 받으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합의를 볼 때에는 지불 보증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며 그 합의금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합의시에 지불 보증 기간을 조금 더 인정받아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드문 경우이기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치료비는 그 합의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합의금을 받는다는것은 합의를 한것을 의미합니다.

    합의 당시 특별한 조항(합의 이후 일정기간까지 치료비 처리 등)이 없다면 합의 이후 치료비는 환자부담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