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를 냈고 상대방과 잘합의가 되어 자동차보험처리 안하고 현금으로 마무리됬어요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 담보가있어 청구하려고 병원내원을 했더니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100프로 비급여로 환자부담이라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