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를 당한후 가해자쪽과 합의를 하고 진료비등 보상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청구해서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치료비 부분은 실비에서 중복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득금지의 원칙 위반사항입니다.
실비보험은 본인이 실제 손해된 비용 한해서 보상 합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도 받고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도 하기에
본인 실제손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의 청구효력이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가해자에서 대인접수하여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실질적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내가 실제 지불한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현재 가해자측에서 치료비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부분에서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사용한
부분이 없기때문에 실비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보상되지않은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2009.9이전 상해의료비담보에서는 보상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1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실비로는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합의 이후 치료건에 대해서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 100% 과실로 치료비를 모두 보상받은 경우에는 따로 내 실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의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만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의 실비인 경우
내 과실이 있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만큼 삭감하고 받았다면 그 부분은 보상이 가능하나 과실이 없어서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 실비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가능합니다. 그것과 본인 실비가입한것은 별개입니다 청구하시면 받으실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