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치료후 가해자쪽에서 보상 받는 경우 실비보험은 못받나요?

교통 사고를 당한후 가해자쪽과 합의를 하고 진료비등 보상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청구해서 보상 받을 수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치료비 부분은 실비에서 중복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득금지의 원칙 위반사항입니다.

      실비보험은 본인이 실제 손해된 비용 한해서 보상 합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도 받고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도 하기에

      본인 실제손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의 청구효력이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가해자에서 대인접수하여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실질적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내가 실제 지불한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현재 가해자측에서 치료비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부분에서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사용한

      부분이 없기때문에 실비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보상되지않은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2009.9이전 상해의료비담보에서는 보상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1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실비로는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합의 이후 치료건에 대해서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 100% 과실로 치료비를 모두 보상받은 경우에는 따로 내 실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의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만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의 실비인 경우

      내 과실이 있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만큼 삭감하고 받았다면 그 부분은 보상이 가능하나 과실이 없어서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 실비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가능합니다. 그것과 본인 실비가입한것은 별개입니다 청구하시면 받으실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