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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3.09.26

수도권 1.6억 이하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어도 청약 무주택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926 부동산 대책을 확인하니 청약 시 무주택 조건에서 기존 공시지가 1.3억억에서 1.6억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근데 이 경우 1.6억 이하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어도 청약 무주택 대상으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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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주택수 제외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이하로 공시지가 1.3억(지방 8천만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이게 다주택자 보유시에도 적용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1주택자인데 보유주택이 소형주택이라면 청약시에는 이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무주택자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즉, 소형주택 2개 이상 보유하였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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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무주택 인정가능한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m2이하이며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입니다.

    소형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청약 대상이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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