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도 청약조건만 맞는다면 1순위로 청약넣을수 있던걸로알고있는데
부동산정책이 많이 바뀌고나서는 달ㄹㅏ졌나요?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1순위넣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제는1순위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