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도 청약조건만 맞는다면 1순위로 청약넣을수 있던걸로알고있는데
부동산정책이 많이 바뀌고나서는 달ㄹㅏ졌나요?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1순위넣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제는1순위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순위 넣을 수 있습니다
단, 처분서약 거셔야 하구요
대출 한도가 잘 안나오기 때문에 중도금, 잔액만 처리할 수 있는 현금 한도만 있으면 됩니다.
무주택자 추첨 퍼센트이지만 높을뿐이지
1주택자도 청약 넣고 당첨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나모르겠네요
요즘 시대에 1주택은 필수이기 때문에 꼭 다른 곳 청약되신다음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