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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비단벌레234
상냥한비단벌레23423.02.06

트위터 디엠과 푸슝으로 동일인에게 욕 메세지를 받은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디엠과 푸슝으로 욕설을 받았습니다.

디엠은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고 푸슝은 저에게 보낸 익명의 메세지 이지만 공개된 익명 질문 창구라서 모두가 저에 대한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엠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푸슝의 경우에는 익명이라는 특성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 디엠을 보낸 사람과 푸슝을 보낸 사람이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경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고소를 강행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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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엠을 보낸 사람과 푸슝을 보낸 사람이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고소를 강행하는 경우, 무고죄 역고소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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