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과 푸슝으로 욕설을 받았습니다.
디엠은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고 푸슝은 저에게 보낸 익명의 메세지 이지만 공개된 익명 질문 창구라서 모두가 저에 대한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엠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푸슝의 경우에는 익명이라는 특성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 디엠을 보낸 사람과 푸슝을 보낸 사람이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경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고소를 강행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엠을 보낸 사람과 푸슝을 보낸 사람이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고소를 강행하는 경우, 무고죄 역고소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