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인승 자동차를 매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은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