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업무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 리스, 렌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비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차세 과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유류대, 수리비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앟습니다.
한편 소득세9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비업무용용 승용차에 대하여 발생하는 차량
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감가상각비,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에
대하여 연간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안하도 손비 처리 인정되나,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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