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매할때 현금으로 하면 왜 현금영수증이 안되나요??
자동차를 현금주고 구매하는데
현금영수증이 안되는 이유는 뭐때문인가요???
그리고 연말정산할때 그럼 자동차구매로 인해 혜택볼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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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똘똘한소102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됩니다
신차구매는 현금일시불보다 카드신규발급 일시불조건이 소비자입장에서 할인을 더 받을수 있으니 하는것이구요
중고차는 케이카 같은곳은 철저히 현금영수증발행해주는데
일부 중고차상사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자체를 꺼리죠 현금영수증 달라하면 10%수수료 달라하는데 불법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주는 중고차상사는 이용 안하는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결한게244입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원칙은 현금으로 구입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구매한 곳에 가셨어 발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차 구매시
신차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선박 등도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고차 구매시
중고차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공제해주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4000만 원 인 사람이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넘는 상태에서 3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세율의 경우 소득에 따라 다르며 법정 최고 소득세율인 42% (연봉 5억 이상)인 사람이 3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37.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