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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자동차구매할때 현금으로 하면 왜 현금영수증이 안되나요??

자동차를 현금주고 구매하는데
현금영수증이 안되는 이유는 뭐때문인가요???

그리고 연말정산할때 그럼 자동차구매로 인해 혜택볼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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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똘똘한소102
    똘똘한소10222.09.20

    안녕하세요. 똘똘한소102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됩니다

    신차구매는 현금일시불보다 카드신규발급 일시불조건이 소비자입장에서 할인을 더 받을수 있으니 하는것이구요

    중고차는 케이카 같은곳은 철저히 현금영수증발행해주는데

    일부 중고차상사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자체를 꺼리죠 현금영수증 달라하면 10%수수료 달라하는데 불법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주는 중고차상사는 이용 안하는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결한게244입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원칙은 현금으로 구입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구매한 곳에 가셨어 발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차 구매시

    신차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선박 등도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고차 구매시

    중고차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공제해주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4000만 원 인 사람이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넘는 상태에서 3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세율의 경우 소득에 따라 다르며 법정 최고 소득세율인 42% (연봉 5억 이상)인 사람이 3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37.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