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시
신차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선박 등도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고차 구매시
중고차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공제해주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4000만 원 인 사람이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넘는 상태에서 3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세율의 경우 소득에 따라 다르며 법정 최고 소득세율인 42% (연봉 5억 이상)인 사람이 3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37.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