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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된다
부자된다23.08.08

아파트 명의 변경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명의변경을 어디가서 해야하며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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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는 취득세와 상속세 납부를 위해 피상속인 사망한 날이 속한 달 마직막날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가족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관련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물건지 관할 해당 등기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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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지식이 없는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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