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는 취득세와 상속세 납부를 위해 피상속인 사망한 날이 속한 달 마직막날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가족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관련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물건지 관할 해당 등기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