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등기명의 이전은 취등록세율이 일반매매세율보다 비용이 더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증여 : 증여 면제 한도 6억원. 6억원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과세표준액이 3억원 미만 증여세율 취득세 3.5%,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셀프등기하면
됩니다.
1가구 1주택 상속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
이내 신고 납부.
증여세신고와 상속세신고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면 신고대행수수료 비용은 발생하지만 신고대행수수료보다 많은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