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집 명의변경시 필요서류 및 발생비용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가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어머니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필요한 서류와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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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등기명의 이전은 취등록세율이 일반매매세율보다 비용이 더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증여 : 증여 면제 한도 6억원. 6억원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과세표준액이 3억원 미만 증여세율 취득세 3.5%,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셀프등기하면
됩니다.
1가구 1주택 상속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
이내 신고 납부.
증여세신고와 상속세신고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면 신고대행수수료 비용은 발생하지만 신고대행수수료보다 많은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입니다. 증여인 경우 부부는 10년기간동안 10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증여시 서류는
증여자
인감증명서,등본,초본,등기권리증,인감도장,부채증명서,증여계약서
수증자
등본,가족관계증명서,도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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