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어플을 통해 아웃소싱업체에 지원했는데 일못한다고 2시간 일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알바어플을 통해 아웃소싱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만나지 못했지만 집결지에 모여서 현장에 출근했고 2시간일하고 일을 못한다고 가라고 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2시간 일한거는 시간을 반도 못채워기에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미작성으로 과태료는 얼마가 나올까요?
부당해고가 맞는건가요?
담당자도 제가 2시간 근무한거는 알고있습니다